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렁찬원앙234
우렁찬원앙23423.08.08

요즘 코로나에 걸렸다면 연차를 소진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에게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무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맞는걸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이며 연차로 대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 권고 보다는 유급병가가 있는 경우에 유급병가 처리를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는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으므로 출근이 가능합니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라고 해서 방역당국에서 격리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개인이 연차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면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