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22.03-24.04 자진퇴사 이후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이라면 6/1 토요일 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2.03-24.04 자진퇴사 이후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휴일이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네. 계약기간(재직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달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의 계약직 근로계약인 이상 휴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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