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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두근거리는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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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22.03-24.04 자진퇴사 이후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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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이라면 6/1 토요일 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22.03-24.04 자진퇴사 이후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휴일이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 네. 계약기간(재직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달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달의 계약직 근로계약인 이상 휴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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