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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부동산 매매관련 가계약해지시…ㅠㅠ

중개업자가 ..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 수정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특약넣어달라니까 거부하면서.. 복비는

또 최대한에서 못낮춰준다고함..

이럴때 가계약취소되는건지? 물어보니

ㅋㅋ가걔약금 못돌려주고.. 부동산중개비내놓으라는데요?? 이게맞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도 가계약 조건이 있으며, 만약 특약사항 수정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 말을 하는 상황이시면 이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 중개업자가 특약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허위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