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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4.01.17

빌려 준 돈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원고 : 돈빌려준사람

피고 : 돈빌려간사람


2021년 12월 경 2천만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습니다.


PT샵 투자명목으로 수입에 대한 일부를 받기로하였고 원고가 대출을 받아서 주어서 이자까지 피고가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려준시점부터 이자는 주지도 않았으며 PT샵은 수입이 나지않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이체내역과 2022년 11월경 통화녹음에 이자를 내준다는 내용이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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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자지급에 대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피고가 별다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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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피고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실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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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돈을 공동투자하기로 한 건지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적어도 위 이체한 돈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동업취지인데 수익이 없어 정산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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