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돈빌려준사람
피고 : 돈빌려간사람
2021년 12월 경 2천만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습니다.
PT샵 투자명목으로 수입에 대한 일부를 받기로하였고 원고가 대출을 받아서 주어서 이자까지 피고가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려준시점부터 이자는 주지도 않았으며 PT샵은 수입이 나지않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이체내역과 2022년 11월경 통화녹음에 이자를 내준다는 내용이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