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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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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대여 해줘도 되는걸까요

주상복합인데 저희집이 차가 없습니다. 10년가까이 몰랐다가 주차장 대여라는걸 인터넷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정확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모두의주차장 사이트가 있는데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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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 공유가 빈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주차장 공유앱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주민간 갈등으로 번질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유앱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고 집주인이나 다른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주차장은 대부분 공용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땐 과반수 이상의 나머지 입주자들과 합의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명시된 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유일합니다. 해당 준칙의 제85조에 입주자 등은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측은 주택법령의 준칙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장이고,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난감한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차장 대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의 민원 제기 시 입주자 대표회의 때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량이 없으면 주차장을 대여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해도 되는 건지 건물 자체의 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할당 된 주차 구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할당된 주차 구역에 대해서 대여를 해도 무방한 경우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임대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직접 홍보를 통해서 대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간 임대 시에는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서 간단한 계약서라도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민용과 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므로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리한 지하 1층에 배정하고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의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설계되고 상가분양시 특별히 분양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가소유자 및 상가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가 설계되어 있고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에도 미치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을 외부에 대여하는 것은 단지 규약과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외부 임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개인에게 할당된 전용 사용권 주차장인지 아니면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주차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사용권이 있다면 대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용이라면 외부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가 가능하다면 같은 단지 내 입주민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외부인에게 임대할 경우 모두의주차장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의주차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차장 등록과 임대 절차를 도와줄 수 있지만 단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규정만 허용된다면 주차장 대여는 가능하지만 불법 임대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규약을 별도로 정해 아파트 주차장 대여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사무소 측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단지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상복합인데 저희집이 차가 없습니다. 10년가까이 몰랐다가 주차장 대여라는걸 인터넷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정확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모두의주차장 사이트가 있는데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몫인 주차장을 대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민외 돈을 받고 주차장을 대여하는 행위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을 검토한 후 대여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은 입주민의 공간으로 공용 시설 입니다. 본인이 아파트 공용 시설을 임의로 임대수익에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사무소나 다른 입주민이 모른다면 넘어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가차량이 없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상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파트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등록시 차량등록증 명의자와 실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명의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일거주라는 입증이 가능해야 등록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파트의 주차등록과정상 필요한 서류나 과정등을 확인하시고 타인의 명의 차량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질문의 방식으로 대여를 잔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