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길래 마법의 날이냐고 물었는데 이 한마디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마법의 날임?" 이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같이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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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날이냐"라는 단어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표현을 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 알게된 사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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