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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길래 마법의 날이냐고 물었는데 이 한마디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마법의 날임?" 이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같이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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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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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날이냐"라는 단어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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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표현을 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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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 알게된 사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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