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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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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 왕복기준 3시간반 이상 걸리는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이전을 하였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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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함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의 이전이나 인사이동,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고 취업한 경우이거나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요건에 다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되지 것이지 위 사유 없이 최초 입사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 근무한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게 되는 이유가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으로 인한 것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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