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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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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차가안되어서 월1개씩 월차가 있는데

이번에 산재로인해 휴무를 하였는데

일단 산재가 승인이안되어서 승인전에 일단 병가가없어서

제 월차를 사용해서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제 산재승인난다면 월차 반납안하고 급여.그냥 받고 산재 휴업급여도 그대로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근복에서 늦어져서 사무실에 자꾸 눈치보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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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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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휴가 사용을 산재휴업으로 변경 후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기간이라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받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후 휴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같은 기간에 사용한 연차(월차)는 원칙적으로 반납 처리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연차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기존에 지급한 월차에 대한 급여를 반납 처리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 연차 반영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소진할 수 없고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