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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퇴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14일~30일 사이에 지급해도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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