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퇴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14일~30일 사이에 지급해도 문제 안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구와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지급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기도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된 날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