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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퇴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14일~30일 사이에 지급해도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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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구와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지급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기도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퇴직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된 날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