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주택에 살고있고 전세를 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주택은 자녀한테 증여하고 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자녀는 현재 기업 해외 기숙사에 거취중
아파트를 매도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세대를 함께 하고 잇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세대인 경우 증여전과 증여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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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하는 자녀의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부모님과 자녀의 별도 세대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주택가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자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이를 증여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으로 보는 것인데, 5년간 임대료를 환산한 무상임대금액(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택 가격이 약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일시 퇴거자로 보아 동일 세대로 판단할 여지 있습니다.
정확한 세대 판단은 본인과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 판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시 주택을 판단할 때는 본인 세대의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