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된거라 본사 소속은 아니구요 업체소속입니다 주말 근무 인원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주말조는 한달 만근 시에 3.2시간이라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를 일 단위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익월에 전부 정산해줄테니 연차를 앞으로 모을 수 없다 3.2시간이 생기는대로 급여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되고 휴무로 쓰면 결근처리가 되기때문에 주휴수당도 안나와서 쉬어야하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돈으로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앉으면 계약종료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반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동의서,문자 메세지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연차를 누적하여 적립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고 싶고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