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규제 전 아파트계약시 적용되는 규정 문의
6/27 전 신규분양아파트 계약완료(수도권)
1. 주담대 대출시 전입 의무가 적용되는지?
2.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잔금 납부가 되는지?
3. 세입자전세자금+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경우 6월2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였더라도 잔금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므로 그 기준으로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주담대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월27일 이전이므로 잔금 대출등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종전 대출 규제를 생각하시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의무는 계약·공고·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 지급도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병행은 두 대출 모두 조기 신청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고일, 대출 신청 내역(은행 확인) 등 6월 27일 이전 완료 여부를 문서로 확실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더
전산상 접수 완료 시점도 대책 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 일정 세부 기준은 각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