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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원래 퇴사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3일정도 먼저 퇴사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30일치에 대해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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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사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3일정도 먼저 퇴사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따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만으로 정확항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3일 정도 차이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27일전 해고를 통보받아도(30일전 해고 통보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