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원래 퇴사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3일정도 먼저 퇴사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30일치에 대해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사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3일정도 먼저 퇴사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따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만으로 정확항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3일 정도 차이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27일전 해고를 통보받아도(30일전 해고 통보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