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4시간 휴일근로를 할때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있어야 하나요?
2.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퇴근해도 상관없나요?
3. 4시간 일하고 그냥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근의 해석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쉬면 3시간 30분 만큼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4시간 30분 동안 회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4시간 일하고 그냥 퇴근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네
2. 3시간 30분 일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3. 4시간일하면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