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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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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ddp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국내 포워더가 dap로 왔다고 합니다. 수출자와 포워더 간 소통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창고료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국내 업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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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DP와 DAP 간의 차이는 주로 관세 및 통관 책임에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을 개선하여 정확한 인코텀즈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에게 계약 조건인 DDP 이행을 요구하고, 포워더에게는 정확한 서류 제출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를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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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에서 DDP 조건으로 구매했는데 국내에서 DAP로 처리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나 주문 시 명시된 운송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판매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 문제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제를 명확히 전달하여 DDP 조건에 맞게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포워더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DDP 조건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해 창고료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만약 포워더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의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활용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알리바바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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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ddp 조건으로 구매했음에도 dap로 배송된 경우, 수출자와 포워더 간 계약 조건이 다르게 이해된 듯합니다. 우선 수출자에게 계약서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명확한 책임을 요청하고, 포워더와는 실수입자 입장에서 창고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 업체가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구체적 문제 발생을 대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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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조건과 DAP조건은 모두 도착지 인도조건에 속하지만 관세나 통관에 대한 부담을 누가하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 DDP조건으로 구매하신 내역이 계약 또는 기타 자료(이메일, 판매정보(관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판매) 등)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통해 관세 등의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와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더는 화물운송을 주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더는 전달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코텀즈 등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할 시에는 클레임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DP와 DAP 조건의 차이로 인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책임이 달라지므로, 즉시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을 중재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계약 조건인 DDP를 상기시키고, 포워더에게는 정확한 인코텀즈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창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알리바바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포워더에게 상화의 긴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더가 비협조적이라면, 관련 협회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워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