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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음식점업이고 공휴일 등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의무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여도 2.5배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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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그 날은 100% 유급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음식점업이고 공휴일 등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의무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여도 2.5배 줘야 하나요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없습니다.

    •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합계 2배)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배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날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