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음식점업이고 공휴일 등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의무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여도 2.5배 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그 날은 100% 유급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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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음식점업이고 공휴일 등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의무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여도 2.5배 줘야 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합계 2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배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날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