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할수있고 똑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한분이 똑같은 실수를 여러번 함으로써 지적과 트집.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에게도 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는 조장님에게 짜르라고 직접적으로 말도 했다고 하구요.
1) 갑질에 의해 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맘이 들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2)못 받을경우 개인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을 제기할 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사유에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심사 담당자분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고충처리)를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거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 내용, 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 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해야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질에 의해 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맘이 들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것인바, 갑질행위에 대한 입증 및 회사에 조사요청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위와같은 사정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못 받을경우 개인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있을것입니다. 물론 입증자료(녹취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욕죄 등 형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별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여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노동청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인용이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사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결과 인정받는 등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사내에서 고충처리를 하시어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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