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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부유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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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A 카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B 회사에 취직해 2년간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걸 알게되어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제이름을 빼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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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지위가 상실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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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이직 이전에 A회사 공동대표 명의에서 삭제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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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 공동대표 명의를 정리하시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도 해당 카페로부터 지급받는 별도 사업소득도 없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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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

    실업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조건을 다 충족했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하니,

    공동대표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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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서도 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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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이름을 빼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