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A 카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B 회사에 취직해 2년간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걸 알게되어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제이름을 빼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지위가 상실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이직 이전에 A회사 공동대표 명의에서 삭제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 공동대표 명의를 정리하시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도 해당 카페로부터 지급받는 별도 사업소득도 없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
실업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조건을 다 충족했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하니,
공동대표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서도 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이름을 빼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