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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키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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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지급 되나요?!!!!!!???????

계약서 3게월 쉈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3일 동안 일해봤는데 더 이상못하겠어요.

일 힘드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만하고 십습니다. 그러면 3일동안 돈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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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을 했는데 3일 일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신걸로 이해했는데요,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간 근로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한 3일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

    2. 네, 3일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