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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슴도치83
유망한고슴도치8322.05.03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제가 일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 소속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 됨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추가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이 사업장에서 일종의 파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교육 담당으로 다른 사업장들을 돌며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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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제외됩니다.

    2. 만일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이므로 두 개의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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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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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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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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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들은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이 사업장에서 일종의 파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교육 담당으로 다른 사업장들을 돌며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 다른 회사의 직원이 귀사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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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소속 사업장의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지만 다른 사업장 소속인 파견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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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만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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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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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들을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파견근로자나 사업주, 사용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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