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이 실제와 다름
제가 6/20일부터 직장을 다녔습니다
6/2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조회 했더니
6/27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실질적으로 일 한 날부터 되어야 하는건 아닐까요ㅠㅠ?
그리고 급여는 20일부터 계산하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일한 날부터 건강보험 취득일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일로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일 한 날부터 되어야 하는건 아닐까요ㅠㅠ?
그리고 급여는 20일부터 계산하는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은 동일해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20일부터 근로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정정을 요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 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20일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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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관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4대 보험 성립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최초 제공한 날부터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일부터 써야 하고 4대보험 취득일도 입사일로 해야 합니다. 임금도 당연히 입사일부터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날부터 급여도 지급하고 4대보험도 가입합니다. 회사에 수정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