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5년 12월 계약 만료인데(1년 11개월 일함) 현재 임신중이고 26년 4~5월경 출산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지가 있고 구직이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25년 12월 계약 만료 후 배가 부른 임산부 모습으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안되는거잖아요?
임산부가 구직활동을 할순 없는거니까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저같은 경우 26년 4~5월에 출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후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수급기간 연기(임신, 출산 사유)를 하시고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수급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난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11개월째에 신청을 하면 1달만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받은 후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중단(1년이 중단 기간만큼 늘어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상태에서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 이는 담당자의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