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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뿔소263
통쾌한코뿔소26322.06.16

비정규직 학교조리종사원 투잡할수있나요?

비정규직 학교 조리종사원or (조리사)의 경우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 학교 근무 외 시간 인 "주말에 투잡?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체 조리종사원 으로 역할을 함에 있어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제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 학교 조리종사원 즉 <학교장> 허가로 투잡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해당 계약에 따른 통장 지급및 원천징수 등 다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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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잡은 허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학교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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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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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투잡은 가능하지만 사업장마다 제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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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근무한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리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조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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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규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학교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학교의 학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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