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근무한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리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조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