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선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야 되나요?
단체협상 협의사항으로 23년연차(22년근무분) 일부를 23년 1월 1일에 선지급하였음
임피제로 넘어가면서 6월 말일자로 퇴직중간정산을 했는데
평균임금에 선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출해버림
질문 1. 23년연차의 일부를 미사용수당으로 선지급한 상태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평균임금에 포함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연차 일부를 선지급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발생 시점이 아님에도 선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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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법정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분'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3년도의 미사용 연차라면 원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단협상 합의로 미리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산입할 의무는 없으나, 산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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