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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
23.11.13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선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야 되나요?

단체협상 협의사항으로 23년연차(22년근무분) 일부를 23년 1월 1일에 선지급하였음


임피제로 넘어가면서 6월 말일자로 퇴직중간정산을 했는데

평균임금에 선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출해버림


질문 1. 23년연차의 일부를 미사용수당으로 선지급한 상태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평균임금에 포함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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