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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사일 : 24.11.15

저희 회사는 근무일수로 급여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 30 * 15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금요일까지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 포함

16일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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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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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마지막의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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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1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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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나, 그때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냥 15로 곱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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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위처럼 급여/30*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산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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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이고 11월 15일까지 일했으면 월급/2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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