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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7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입자인데요. 아직 만기까지 7개월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 시세를 알수없으니 집주인에게 갱신의사만 전하면 되는거죠? 보증금 협의같은건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로 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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