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협의 시에는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를 참고하거나,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