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입자인데요. 아직 만기까지 7개월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 시세를 알수없으니 집주인에게 갱신의사만 전하면 되는거죠? 보증금 협의같은건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로 정하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민기 6~2개월전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되고,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때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인상없이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쓰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없다면 임대인이 얘기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더좋구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변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시세는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때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 통지가 없다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 앞으로도 전세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면 되지만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전세계약이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돌려받거나 역월세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나 계약갱신 통보시기에 전세시세가 하락하였다면 보증금감액을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협의하여 인상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협의 시에는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를 참고하거나,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료는 최대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