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입자인데요. 아직 만기까지 7개월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 시세를 알수없으니 집주인에게 갱신의사만 전하면 되는거죠? 보증금 협의같은건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로 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민기 6~2개월전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되고,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때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인상없이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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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쓰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없다면 임대인이 얘기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더좋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변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시세는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때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 통지가 없다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 앞으로도 전세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면 되지만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전세계약이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돌려받거나 역월세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나 계약갱신 통보시기에 전세시세가 하락하였다면 보증금감액을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협의하여 인상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협의 시에는 만기도래 시점의 시세를 참고하거나,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료는 최대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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