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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저희 회사에서 특별유급휴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보통 주말인데 저희회사는 평일(월~금)에 근무고 주말은 쉽니다.

그럼 결혼식이 주말이더라도 평일에 휴가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혼식당일이 주말이라

따로 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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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유급휴가(경조)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경조가 주말인 경우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따라서 경조행사가 주말에 있더라도 평일에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