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저희 회사에서 특별유급휴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보통 주말인데 저희회사는 평일(월~금)에 근무고 주말은 쉽니다.
그럼 결혼식이 주말이더라도 평일에 휴가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결혼식당일이 주말이라
따로 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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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유급휴가(경조)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경조가 주말인 경우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따라서 경조행사가 주말에 있더라도 평일에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