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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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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21.12.06 입사자 인데

22.12.05까지 생기는 연차는 11개 아닌가요??

회계년도로 따진다 해도 발생하는 갯수가 22.12.05까지는 11개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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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도합 11개의 휴가가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12. 05.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1년 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는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2.5.까지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지만 회계기준(1.1)로 적용하는 경우

      1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