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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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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인 연락두절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참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입니다. 24년 6월에 1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이 물량이 많은날 면접을 가야한다고 해서 면접날 조정을 부탁하다가 서로 오해를 해서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하길래<저는 해고라는 서류나 메일 카톡 등을 전달한 바도 없으며 차량출입증이며 사원증에 대한 반납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해주었더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로 출석을 요청받아서 24년 7월 11일에 다녀왔는데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이니 진정인과 사용자 를 같이 불러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인이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있고 감독관의 연락이나 문자에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감독관께서 사용자인 저에게 진정인에게 연락을 해서 화해나 합의를 해보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진정인이랑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우며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감독관께는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진정인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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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하지는 마시고 감독관 통해 합의금 조율하시는게 좋으며

    필요하시면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경우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인 사업주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할 의무도 없고 필요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