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물건대금 사업장폐업되서 양도양수 받은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데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되나요 ?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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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는 발급할(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은 받을 수(수취)는 있습니다.
질문은 발급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이 되어 위와 같이 답변 합니다.
즉, 공급자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행하는 입장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하였다하여도 보통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매출처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도 신고하는데 문제 없지만, 매입처는 폐업이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