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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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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중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있나요?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25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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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출규제는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단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을 하였는데 3단계부터는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고 가산금리 1.5%가 추가가 되면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 적용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가 있다면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상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고,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추가주택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2.5억이하라면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우대금리도 0.4%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외 연소득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최저 2%대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출관련하여서는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인하 됩니다. 같은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2억5천만원까지로 3년간 완화됩니다. 6월에는 상반기가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 가능해 집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세제혜택 관련하여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공급 관련하여 6월부터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제도 관련하여 1월에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같은 달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를 의무화 합니다. 6월에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7년말까지 유예하고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유예해줍니다. 그리고 연내 모든 공공주택 바닥두께를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층간 소음기준을 37dB 이하로 강화 적용합니다.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올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뉴빌리지 선도사업,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가 50%인하 됩니다.

    2. 신생아특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에서 2억 5천까지 3년간 완화됩니다.

    3. 재건축 진단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4.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25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깍아줌

    2.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합산 2.5억원까지

    1.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원 이하 미분양 매수시 주택수에 제외

    2. 재건축시 안전진단 과정이 없어짐

    3. DSR 3단계 시행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상된 아파트 재건축 제한 완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해당주택이 제외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런 정책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 도입되는 부동산관련 정책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무주택 청년(19~34세)이 연소득 7천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 우대가 확대됩니다. 해당 정책은 2025~2027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도에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이 풀리게 되어 주담대 대출이 재개됩니다. 또한 MCI 규제 완화로 실거주자에 한해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관련 제한조치가 일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