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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기간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관련내용>

계약 : 11.19일, 중도금 : 12월 중, 잔금 : 7.1일

계약과 잔금 기간이 길고 매수자가 중도금 납부 후 잔금 전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가등기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계약 후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 예정이고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아내가 하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이때 7월 아파트 잔금치루기 전까지 본가로 전입신고 하고서 7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파트 소유한채 본가로 전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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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와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고 혹시라도 본인이 1주택 상태에서 본가에 계신 부보님이 주택보유를 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포함되어 1가구로 주택수가 합산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1주택보유 중 1주택인 본인이 전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택보유가 없다면 본인이 전입하여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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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 지연시에 대한 대책 등)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채로 본가로 전입하면 세대가 합해져서 2주택자가 되므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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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일 경우 2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피스텔로 전입을 하게 되면 부부 1주텍, 부모님 1주택으로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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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 11.19일, 중도금 : 12월 중, 잔금 : 7.1일

    계약과 잔금 기간이 길고 매수자가 중도금 납부 후 잔금 전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가등기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계약 후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 예정이고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아내가 하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이때 7월 아파트 잔금치루기 전까지 본가로 전입신고 하고서 7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파트 소유한채 본가로 전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을 하지 않은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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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인 것으로 보아 부모님 합가하여 산다고 해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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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면 2주택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등기이전 접수를 하면 매도자집이 한채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전입신고를 할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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