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출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은
노동자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기명의사업자존재)
급여 아들명의로 이체 받음(위와 같은이유)
3개월동안 절반가량 출근(교통사고,남편병원간호,해외여행 등)
전화로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얘기함.
퇴직금미지급(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위같은 상황에서도 꼭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위상황중 고용자측이 이해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