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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출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은

노동자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기명의사업자존재)

급여 아들명의로 이체 받음(위와 같은이유)

3개월동안 절반가량 출근(교통사고,남편병원간호,해외여행 등)

전화로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얘기함.

퇴직금미지급(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위같은 상황에서도 꼭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위상황중 고용자측이 이해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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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2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시점을 퇴사일로 봐야 하고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지 이해받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한 내용은 모두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임금을 아들명의로 보낸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최종3개월간 결근 등이 있어 임금이 적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질문자님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