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은 잘 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다른범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협박죄나 형사 처벌 여부가 모호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처벌이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그 외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