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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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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은 잘 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다른범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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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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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협박죄나 형사 처벌 여부가 모호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처벌이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그 외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