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퇴직금은 1년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직장에서 주40시간씩 4개월일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한3개월 쉬었다가 다시 9개월정도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처럼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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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휴직기간이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공백기간을 계속근로로 볼수 있어야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될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공백이 휴업, 휴직, 휴가 등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직장에서 주40시간씩 4개월일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한3개월 쉬었다가 다시 9개월정도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처럼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겠지요?...
-> 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