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1년동안 질병후가 15일 정도 사용하고 5개윌 가량 산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무단결근은 없는데 이럴경우 입사 후 1년 이후에 15일 연차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후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 시 질병으로 결근한 날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재로 결근한 날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질병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일수가 15일이라면 연간 소정근로일 대비하여 80%이상 출근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라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질병휴가 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없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