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가 아예 발생이 되지않는건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달 만근시 연차 1개씩 생기는건가요?
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
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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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이 다소 애매한데, 24년도는 23년도에 80%이상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18개 지급되고, 25년에는 18개x(24년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수 280일 중 휴직을 30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결국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