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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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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했습니다.

이후 25년이 되었는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계속 내고 있구요, 월급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서 안쓰면 계속 근로..한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25년 12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만 2년을 근무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11월에 퇴사의지를 고용주에게 밝히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퇴사의지를 밝힐 때 1달 전이 아니라 3달 전 이어야 한다던가 하는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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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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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2024년도 근로조건으로 2025년도에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의 경우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에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는 한 달 전에 통보하시면 되고 퇴사시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 없이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4월이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야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는 통상 한 달 전에 통보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때의 얘기이고 질문자님은 기간제로 계약한 것이라서 다릅니다

    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늦게 통보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즉시 해지로 합의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속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