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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모던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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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문의 (3번의 사업자 이동)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년을 다녔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니는 와중에 사업자 이동을 2번하여 총 3군데를 다녔다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도 3번으로 나뉘어져 가입이 되었습니다.)

4개월/4개월/4개월 이런식으로 나뉘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개월 근무만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세요.

써야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며 쓰자고 하는데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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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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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등과 무관하게 실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새로 쓰는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작성하더라도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이동하였어도 결국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만약 질문자 분이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부탁하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왔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근속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 사업장이 별개로 설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장소가 근접하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근로계약 작성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받으실 수 있고 재계약 제안을 한 경우에는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건강보험 가입 신고가 구분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최초 입사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