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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오늘 교통사고가 종결났는데요~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부상 보험금이 29000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받은 대인보상금이 170만원이었거든요.

나머지 120만원 정도는 제가 2주 정도 입원했던 입원비용인가요?

그러니까

대인보상금 170 + 입원료 120 = 최종 부상보험금 290이렇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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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90만원에서 17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치료관계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금액에는 입원 및 통원 발생 치료비와 약제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보통 대인보험금은 보통 치료비 + 대인지급기준(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향치비) 입니다

  • 대인보상금 170 + 입원료 120 = 최종 부상보험금 290이렇게 되는건가요?

    : 부상보험금이라 함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전체 보상된 보험금으로,

    만약 합의금으로 170만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