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늘 교통사고가 종결났는데요~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부상 보험금이 29000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받은 대인보상금이 170만원이었거든요.
나머지 120만원 정도는 제가 2주 정도 입원했던 입원비용인가요?
그러니까
대인보상금 170 + 입원료 120 = 최종 부상보험금 290이렇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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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90만원에서 17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치료관계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금액에는 입원 및 통원 발생 치료비와 약제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보통 대인보험금은 보통 치료비 + 대인지급기준(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향치비) 입니다
대인보상금 170 + 입원료 120 = 최종 부상보험금 290이렇게 되는건가요?
: 부상보험금이라 함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전체 보상된 보험금으로,
만약 합의금으로 170만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