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에 해당이 되어 구두로 신청하고 허락을 받았으나 덜 쓰고 남은 채로 출근했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제 52조(특별유급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단,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직계가족의 칠순 및 결혼 : 1일
3.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3일
4. 배우자의 사망 : 4일
5. 조부모의 사망 :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