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
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