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관리자 직급이면 쉬는거 방해해도되나요?
점심시간에 관리자 직급이면 쉬는거 방해해도되나요?
영상 소리가 들렸는지 영상 소리 나지 말게하고내가 너의 영상 같이 봐야하냐 소리 절대 나게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정도는 당연한건가요 물론 다같이 있는 공간이지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 간의 분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자유롭게 휴식이 보장된 시간으로 방해는 할 수 없으나
질문자 분도 인지하셨듯, 모두가 사용하는 장소이니 소리는 줄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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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온전히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침해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의 업무나 휴식에 방해될 경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에티켓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보장하지 않은것과는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함께 쉬는 공간이라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라도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물론 다른 직원들이 쉬는 부분에 대해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 직급이라고 하여 휴게시간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같이 있는 공간에서 소리가 난다면 다른 사람의 휴식시간도 방해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직급자가 업무지시를 한것이 아닌 공용공간에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한 부분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