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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인 법률인지'의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고기를 취급하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의 문제는 그 법률이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쉽게 위헌의 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