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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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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금일 뉴스에서 여야 합의(?)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환영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신탕을 전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형평성을 너무 벗어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위치로 놓는다는 내용 같아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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