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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1.09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금일 뉴스에서 여야 합의(?)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환영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신탕을 전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형평성을 너무 벗어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위치로 놓는다는 내용 같아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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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로 위헌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업계에서는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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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인 법률인지'의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고기를 취급하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의 문제는 그 법률이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쉽게 위헌의 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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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대로 보신탕을 좋아하거나 먹는 사람들의 보신탕을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이어 위와 같이 식용금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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