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았고, 저는 합의도중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들과 지피티등을 통해서 3자를 만들어 변호사인 것 처럼 보냈습니다.
(합의도중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채 장난이였다고 이야기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상대방이 직장내 상하 관계마냥 대답을 하였고 저로써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약식 폭행으로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고 민사제기를 하였을 쯤 상대방이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변호사 선임후에 변호사님이 사실관계는 인정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혐의는 부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동행하에 선행사건 자료들과 피해내역 계좌내역 진술서 반성문 대화내용 등 모두 첨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 탄원서 및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교육과 표시·광고법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내역까지 제출하였으나 제출 당일 검사님이 보안수사요구로 다시 내려보냈는데..
이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가 보낸게 맞다 죄송하다 전과가 없고 변호사처럼 보냇으나 금전적 이득이나 상대방이 피해본게 없다 정말 죄송하고 선처해달라고 조사받을때 다이야기 했는데 뭐때문에 검사가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수사가 더 필요해 내려보내졌는지도 알수가 없으니 저로선 너무 답답합니다.
선행사건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협조해서 첨부하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앞뒤 내용 다 짜르고 대화내용을 보내서 고소인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변호사 인적하며 합의 등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혐의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상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