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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꿈많은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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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완항소 취하건 절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승소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받고 법원에 같이가서

추완항소 취하서 제출건보고왔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니 나의사건검색에서는

1심 사건내역에 피고 취하서 제출되어있다고표시되고 스캔중만뜨고있더라구요

이걸로 끝난게맞겠죠? 2심사건번호는 안나왔던데...

혹여나 2심사건번호가 나와있었을지몰라 피고인에게 취하서를 다시제출해야하지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추완항소장 제출했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것인바, 다시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 기록에서 취하서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추완항소는 취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1심 법원에 취하서가 제출된 내용이 나와있다면 그것으로 취하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으며, 다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종국결과 부분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