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큰이나 코인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최근 어르신들을 상대로
수많은 토큰, 코인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사기를 친다고 하던데
만약에라도 이런 업체에 걸려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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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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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사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제 자력이 가해자에게 없기 때문에 피해본 손해의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고 피해자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경우 범인이 잡혔을 때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은 체포될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행위들은 주로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