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있는거 다운받아 쓰면 되나요?
전부 무슨.비번 걸려있고 다운받으로가면.이상한 광고만 잔뜩.뜨고 어디로가라 그러고 거기가면 또 광고 잔뜩뜨고... 하 다운 한번 받으려다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필요시 검색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는 예전에 작성된 것이라는점 감안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료사이트 누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은 꼭 기재되어야하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며 보다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으니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근무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