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정상근무 + 4일 휴업수당이면 주휴수당은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급 1만원, 일 근무시간 4.5시간 x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정산 근무 후에 화-금 4일간 회사사정으로 휴무였습니다.
정산 근무 4.5만원 + (휴업수당 4일 x 4.5만원 X 0.7) = 17.1만원
여기까지는 알겠으나
하루는 정상 근무를 하였다보니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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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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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 5일 중 1일 정상근로, 4일 휴업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전부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할계산하는 게 아니고 받거나 못받거나입니다. 위 경우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평소와 똑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원래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정상출근 후 4일 휴업을 한 경우
에도 5일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4.5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만근 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월요일 출근 후 나머지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는 만근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 시간 만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