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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정산 받을수 있을까요.예를들면 임대보증금을 더 증감하려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받을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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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호(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에 따라 보증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